공개사례발표의 공동 수퍼비전에서 주·부수퍼바이저는 무엇이 어렵고 어떻게 조율하는가
논문 정보
원문 제목: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Supervisors’ and Co-Supervisors’ Co-Supervision Experiences of Case Presentation
저자: 이수정, 연규진
연도·학술지: 2025,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7(3), 737-774
DOI: 10.23844/kjcp.2025.08.37.3.737
공식 원문: https://www.accesson.kr/kcpa/assets/pdf/56967/journal-37-3-737.pdf
연구 국가: 대한민국
연구 유형: 합의적 질적 연구(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연구 대상: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전문가 중 주수퍼바이저 10명과 부수퍼바이저 10명.
원문 확인 범위: 공식 학술지 PDF 전체에서 연구배경, 참여자, 반구조화 면담, CQR 분석·합의·감사 절차, 주·부수퍼바이저별 영역과 범주, 논의 및 제한점을 확인했다. KCI와 AccessON에서 게재정보를 교차확인했으며 정정·철회 표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요약
공개사례발표에서는 두 명의 수퍼바이저가 함께 수련생을 지도하지만, 두 전문가의 역할과 발언권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다. 주수퍼바이저는 부수퍼바이저의 성향·태도, 역할비율, 의견대립을 주요 어려움으로 경험했고, 부수퍼바이저는 발언기회의 제한과 역할축소를 주요 어려움으로 보고했다. 양쪽 모두 현장에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역할을 사전에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부수퍼바이저가 주수퍼바이저 방식에 순응하는 형태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효과비교가 아니라 공동 수퍼비전의 관계·권력·운영 경험을 기술한 질적연구이므로 특정 운영방식이 수련생 역량을 향상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연구 필요성
국내 공개사례발표는 수련과 자격과정에서 중요한 학습장면이지만, 한 사례에 두 수퍼바이저가 동시에 개입하면서 역할중복, 메시지 충돌, 발언권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수련생은 서로 다른 피드백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 있어 수퍼바이저 간 협업 자체를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방법
연구진은 주수퍼바이저 10명과 부수퍼바이저 10명을 심층 면담하고 CQR 절차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영역과 핵심개념을 합의로 도출하고 외부 감사를 거쳐 수정했으며, 각 집단에서 사례 전반에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범주를 정리했다. 연구자들은 분석자의 수퍼비전 경험이 해석에 미칠 가능성도 성찰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결과
- 두 집단 모두 ‘공동 수퍼비전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에 대한 대처’라는 두 핵심 영역이 도출됐다.
- 주수퍼바이저 자료에서는 14개 범주가, 부수퍼바이저 자료에서는 10개 범주가 도출됐다.
- 주수퍼바이저는 부수퍼바이저의 성향·태도, 역할비율과 의견대립을 어려움으로 보고했고 발언기회와 의견차이를 조율하려 했다.
- 부수퍼바이저는 발언기회 제한과 역할축소를 경험했으며 주수퍼바이저의 지도방식에 맞추거나 사전 역할조정을 활용했다.
- 두 집단 모두 상호보완적 지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조정 전략을 사용했지만 역할의 비대칭성은 남아 있었다.
연구자의 해석
연구자들은 공동 수퍼비전의 질이 두 전문가의 지식 총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역할과 권한, 의견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특히 공개사례발표 전에 역할과 개입범위를 합의하고, 상충하는 피드백이 생겼을 때 수련생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맥락을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담실 활용
상담자가 관찰해 볼 점: 공개사례발표나 공동 수퍼비전에서 ‘누가 맞는가’보다 두 피드백이 어떤 이론적 전제와 사례정보를 기반으로 다른지 살펴볼 수 있다.
상담기록·사례개념화에서 확인할 점: 수퍼바이저별 핵심가설, 합의되는 부분, 충돌하는 부분, 수련생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임상판단과 그 근거를 분리해 남기는 것이 유용하다.
적용 시 주의점: 직급이나 주·부 역할 때문에 한쪽 의견을 자동으로 우선하지 않는다. 동시에 공개석상에서 장시간 수퍼바이저 간 논쟁을 지속해 수련생의 학습초점을 잃게 하지 않도록 사전조율과 진행구조가 필요하다.
한계
탐색적 질적연구라 경험의 빈도를 전체 수퍼바이저 집단의 비율처럼 일반화할 수 없다. 참여자의 이론적 배경과 경력이 충분히 다양하지 않을 수 있고, 주·부수퍼바이저를 실제 한 쌍으로 매칭해 동일 사건을 비교한 설계가 아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향과 경력, 실제 수퍼바이저-수련생 다자관계와 수련성과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억할 핵심
공동 수퍼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문제는 ‘전문가가 두 명’이라는 사실보다 두 전문가가 역할·발언권·의견차이를 어떻게 협상해 수련생에게 하나의 학습맥락으로 전달하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