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들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경험과 대처과정

논문 정보

원문 제목: Experiences of Workplace Bullying and Coping Processes of Young Employees in Public Institutions

저자: 임수연(Sooyeon Lim), 유영권(Young Gweon You)

연도·학술지: 2026,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8(3), 1085-1121

DOI: 10.23844/kjcp.2026.08.38.3.1085

공식 원문: https://www.accesson.kr/kcpa/v.38/3/1085/59869

연구 국가: 대한민국

연구 유형: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을 적용한 질적연구

연구 대상: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20~30대 청년 15명. 피해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최장 4년이었다.

원문 확인 범위: AccessON 공식 PDF 37쪽 전체에서 연구 필요성, 표집·면담·분석, 범주와 과정모형, 상담적 함의, 논의와 제한점을 확인했다. 학술지 페이지에서 철회·정정 표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요약

참여자들은 괴롭힘을 처음부터 명확한 폭력으로 규정하기보다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가, 나를 지켜야 하는가’ 사이에서 오래 혼란을 겪었다. 분석 결과 166개 개념, 61개 하위범주, 21개 범주가 도출됐고 핵심범주는 ‘폭력과 적응 경계에서의 위태로운 생존 게임’이었다. 대처는 혼란 속 견디기→평가하기→소진 속 부딪히기→결단하기→나아가거나 갇히기의 다섯 단계로 정리됐지만 실제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았고 네 가지 대처유형도 확인됐다. 이는 15명의 질적 경험을 이론화한 결과이므로 모든 공공기관 청년 피해자가 같은 순서로 움직인다고 볼 수 없다.

연구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 갈등으로 축소되기 쉽지만 위계, 신고의 실효성, 고용 안정성, 조직문화와 같은 구조적 조건 속에서 반복된다. 특히 사회초년생에게는 ‘참아야 조직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규범과 자기보호의 경계가 충돌할 수 있다. 연구진은 증상 수준보다 피해자가 괴롭힘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를 바꾸는지 시간적 과정을 탐색했다.

방법

온라인 직장인·공공부문·상담자 커뮤니티 등에서 목적표집과 이론적 표집을 진행했다. 현재 심한 우울이나 스트레스로 약물치료 중인 사람은 연구참여 보호를 위해 제외했다. 총 16명을 면담한 뒤 연구질문에 부합하지 않는 1명을 제외해 15명을 최종 분석했고, 자료수집과 분석을 병행하며 지속적 비교를 통해 범주와 과정모형을 구성했다.

주요 결과

첫째, 초기에는 비웃음·언어폭력, 경계침범, 불공정한 대우와 배제 등이 반복되면서도 이를 괴롭힘으로 규정하지 못해 ‘혼란 속 견디기’가 길어졌다. 둘째, 대처는 조직 내부에 알리기·항의·외부 고발 같은 적극적 방식뿐 아니라 감정 둔감화, 일과 삶 분리, 회피와 버티기 같은 생존전략을 포함했다. 셋째, 15명 중 9명이 피해 직장을 떠났고 퇴사 예정자를 포함하면 약 73%가 조직 이탈 방향으로 움직였다. 넷째, 분석에서는 체념단절형, 좌절혼란형, 투쟁번민형, 적응변화형의 네 대처유형이 도출됐다.

연구자의 해석

저자들은 장기간의 혼란과 인내가 심리적 자원을 소진시키며, 늦은 적극적 대처가 ‘의지가 생겨서’라기보다 더는 버티기 어려운 시점의 마지막 선택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피해자가 괴롭힘을 자신의 무능이나 부적응으로 내면화하지 않도록 외상인지적 상담과 조직 차원의 보호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담실 활용

상담자가 관찰해 볼 점: 내담자가 피해상황을 ‘내가 예민한 것’ 또는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축소하는지, 조직의 힘의 비대칭과 반복성을 함께 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담기록·사례개념화에서 확인할 점: 괴롭힘 행위, 권력관계, 인식 시점, 적극·소극 대처, 사회적 지지, 자원 고갈, 퇴사·휴직·부서이동 같은 실제 선택을 시간순으로 기록하면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보다 과정이 선명해진다.

적용 시 주의점: 회피나 버티기를 병리적 대처로만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권력관계가 불리한 환경에서는 충돌을 피하는 행동이 단기적 안전전략일 수 있으며 상담은 조직적·법적 자원과 현실적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계

공공기관 청년 15명의 경험에 한정돼 기관 규모, 고용형태와 직급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20~30대로 범위를 제한해 성별·업종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고,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성장배경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도출된 다섯 단계와 네 유형은 임상적 분류표보다 이 표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모형으로 사용하는 편이 적절하다.

기억할 핵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늦은 대응’은 수동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폭력과 적응의 경계를 확신하지 못한 채 오래 버티고 자원이 고갈되는 과정 자체를 상담에서 시간축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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